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세퇴거자금
전세퇴거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이란?
전세퇴거자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목적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해당 목적이 아닐 경우 서류를 통해서 검토 후 대출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규제
보통 전세퇴거자금의 경우에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대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강서구 마곡동의 경우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특징이 있고, ltv 몇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퇴거자금 한도
보통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주담대와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격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로는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로 계약한 금액이 2억인 경우에는 2억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은행은 많으며 대출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나올텐데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8-1024x688.png)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과 은행을 선택한 뒤에 검색을 해보시면 금리들이 나옵니다. 낮은 금리인 은행을 찾으셨다면, 해당 은행으로 전화해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후기(주담대)
제가 전세퇴거자금 대출 직접 진행해본 경험을 기록해둡니다. 유명 카페나 검색으로 제게 해당되는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시행착오 겪은 끝에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제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으니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0. 간략한 상황 소개 세입자께서 만료일 전에 남겨놓고 퇴거 의사를 밝힘 (연락준 시점에서 1달 후 퇴거, 가족들 근처로 이사키로 하심)
저희는 계약 만료 후 들어가려고 실입주하려 했었으나, 타이밍이 안 맞음. 부동산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모름. 원하시는 날짜에 퇴거하시는걸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1. 대출상담사 수소문 주담대는 보통 넉넉잡고 1~2달 전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는 3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음.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은 하나은행 대출상담사 분께 먼저 연락드림.
※ 복기 : 지금 다시 진행한다면, 여러 은행 대출상담사 확보하여 연락해보고 심사처리해봤을 겁니다. 우대금리 조건도 은행마다 다르고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시간 까먹고 서류 접수하면 물리기가 힘들더군요.
2. 서류 접수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연락받자마자 제출서류 달라고 해서 다 준비해서 줌.
제출서류는 보통 단독명의 위주로 안내해주니, 공동명의인 경우 반드시 대출상담사한테 미리 얘기해줘야함.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하나은행에서 요청했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원 1부
3) 주민등록등본 2부, 초본 1부
4)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니까)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원천징수영수증 1부 (최근 2개년)
6)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상담사 만나서 대출계약서 쓸 때 필요)
7) 전입세대열람원 1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니까 전세 세입자가 사는지 확인 필요)
8)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부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때문에 필요) 제출서류 준비 다되면, 대출상담사가 미팅 약속 잡습니다.
대출상담사가 돌아다니는 지점으로 가거나, 업무중이면 사무실 내방 부탁하면 오더군요. 그럼 미팅하면서 대출서류 작성하고, 대출상담사가 안내해줘야 되는 고지사항 알려줍니다.
인지세 납입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사항들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대답해주고요.
※ 복기 1 :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유/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해보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은행에 통보를 해줘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보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전세 끼고 매수한 케이스였지만 질권설정 통지 받은 적도 없고, 세입자분도 전세자금대출 없다하여 다행이었습니다.
※ 복기 2 :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하나은행 당시 조건에는 우대금리 조건에 주택청약저축 신규가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타 은행에 이미 가입되어있어 해당사항이 안되었거든요.
기존 청약저축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이 촉박하다보니, 어쩔수없이 감내하기로 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은행에 동시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3. 은행 심사 진행 진행하면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겪었을거 같은데 은행에서 진행사항을 따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바빠서 그런건지 이상있으면 연락준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택배도 물건이 어디있는지 조회되는 세상인데 잘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혹시나 재수없어서 심사에 문제 생기면 당사자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시간을 다 까먹었는데 말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되니, 하는수없이 대출상담사/해당 지점 대출담당자한테 1주일에 한번씩 문의합니다. 물어볼때마다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하지, 언제 심사가 완료되는지를 얘기를 안해줍니다. 본점에 결재 올렸다, 아직 심사중이다, 등등. 별수없이 생각날때마다 상대방이 귀찮더라도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 대출 서류 수정 중간에 심사 진행 중에 세입자 분으로부터 가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10%를 미리 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활한 퇴거를 위해 10%를 미리 드리고 하나은행에 문의드렸더니, 대출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상황 : 전세보증금만큼 대출 신청함 → 전세보증금의 10%를 대출없이 세입자한테 반환 → 대출금액 삭감 필요
왜냐면, 퇴거자금대출 금액은 전부다 세입자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므로 미리 보증금 준 부분은 제 계좌에 남아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세입자한테 다 줬다가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 일이 아름답지가 않으니.. 어쩔수없이 내방해서 대출금액 수정해야 했습니다.
수정할때는 대출신청인 본인이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들고 가서 대출 신청 지점의 담당자 만나서 수정하면 됩니다. 귀찮기만 하지,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4. 하나은행 심사 완료 통보 잔금 5일 남겨 놓고 심사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금리가 산정돼서 나오고, 하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일 하루 전 오전까지 연락이 따로 없어, 제가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과 실행일 절차 문의했고, 지점 담당자께서 마지막으로 대출실행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주었습니다.
1) 누가 세입자한테 송금해주나?
– 오전 11시 내외로 대출금액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한테 송금해줘야 함.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없는 경우입니다)
– 대출담당자가 OTP 한도확인 도와줍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송금한도가 막혀서 송금이 안되면 안되니까요.
2) 당일 법무사가 오는가? – 법무사는 집주인과 세입자한테 오지 않고 대출실행되면 근저당설정할 거임.
3) 잔금일날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는가?
– 세입자한테 대출 신청금액을 송금했다는 영수증 (스마트폰 캡쳐, 사진 전송 가능)
– 잔금일날 집주인이 전입신고 완료한 주민등륵등본 1부 (사진 전송 가능)
– 세입자가 전출했다는 증거인 전입세대열람원 1부 (사진 전송 가능, 반드시 잔금일날 바로 퇴거해야 합니다) 세입자분께도 실행일 오전에 뵙자고 약속해놓았습니다.
6.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일 당일 오전 9시가 되니, 하나은행 본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출신청한 사실이 있느냐부터 대출상담사가 정확한 안내를 했냐 등등 확인 전화입니다.
처리하고 나면, 지점에서 몇시쯤에 실행될거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세입자분 만나서 장충금 정산하고 나니 지점에서 대출실행되었다는 전화가 옵니다.
대출금액 확인하고 세입자한테 보증금의 일정 부분만 송금해드리고 잘 받았는지 체크해봅니다. 잘 받은걸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 송금해줍니다.
반드시 금일 새로 이사하신 곳에 전입신고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잔금일날 제출해야 될 서류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세입자분의 전입신고가 늦어서 5시쯤에나 확인합니다. 늦게나마 발급받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잘 처리돼서 더이상의 특이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후기를 마칩니다. 진행하시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여러 후기들이 많을테니, 많이 찾아보시고 대조해보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금융대출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후기
7월에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였다.
처음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출 상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돈을 받자마자 바로 대출 상환을 하였다.
그리고 남은 자금은 주식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빼줄 돈이 없어 대출을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출 시작
– 담보대출부터! 아마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 현재 내 상황을 정리하면 1가구 1주택 보유(현재 아파트, 2억 3천에 전세를 내 줌.)
– 세입자가 이번 달에 나감 전세대출을 받아서 지금은 다른 원룸에서 거주 중(원룸 전세 대출로 3,000만원 – 카카오 뱅크 대출 실행)
기타 다른 대출은 전혀 없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라도 전세계약은 피해야만 했다.
그래서 원룸 전세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2년동안 악착같이 정리하고 갚아나갔다.
(대략 4천만원 정도 신용대출이 있었으나 2년도 안 되어서 모조리 갚았다. 성과급, 월급의 90%이상 대출 상환에 힘썼다. 그러면서 데이트까지 하려니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뿐…)
최근 직장생활이 바빠서 은행을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을 방문하여 사장님께 대출상담사 번호를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더운 날씨 커피쿠폰을 드리면서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다.
(물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4.png)
나: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정도에요?
물론 제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요! 대출 상담사: 아무리 낮아도 금리는 4.6입니다.
뉴스나 신문, 유튜브에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는데 실제로 체감하니 1,2년전 보다 2배나 뛰어올랐다.
하긴 지금 내고 있는 카카오 전세금 대출도 2%에서 3% 후반대로 올라왔으니… 금리보다 중요한건 과연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였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조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KB부동산 시세의 50%가 최대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곳도 소개해달라고 사장님께 전화드렸고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금액은 2억이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 중에서 최대한 금리가 싼 곳이다.
나: 금리 얼마까지 낮출 수 있어요? 대출 상담사: 6개월 변동금리로 하시면 3.74%에요.
지금 같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총 5군데에 전화를 돌려본 결과 제일 낮은 금리였다.
나: 네! 그러면 필요 서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5.png)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담보대출 서류는 너무 많다…..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상담사를 만났고, 대출 상담업무를 진행하였다. 서류쓰고 하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금액 2억을 다 갖추어서 다행이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6.png)
오랜만에 보는 등기권리증이다 남은 대출은 – 신용 대출로 해결하기 총 전세금은 2억 3천만원이므로 나머지 3천만원은 신용대출로 일단 해결하기로 했다.
먼저 조회를 해보니 7천만원까지 무난히 대출이 나왔다.
평소 신용관리나 대출 관리를 해 놓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다음 주면 받은 대출로 세입자 은행에 바로 송금해야 한다.
그래도 대출이 실행되니 마음이 놓인다. 참! 대출 진행 시에는 최소 2주 전에는 찾아가서 받도록 하자.
이번 대출을 실행하면서 패착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너무 널널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던 과거(불과 1~2년 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기간을 생각 못했다.
1주일은 너무 촉박했다. 사실 바보같은 생각이었다. 다음에 담보 대출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2주 전에 실행하도록 하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우리은행 신청후기
이사를 했다 ㅎㅎ 조금 주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받은 적격대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작년에 전세 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올해 만기가 되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계획했던 보금자리론은 6억이 넘어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심란해하던 중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적격대출을 알게 되었다.
지금 찾아보니 5월 적격대출 금리는 무려 4.4%………..
일찌감치 처리하기 백번 잘 한 것 같다ㅜㅜ 4프로 넘는 대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사실 전세 만기가 5월이었는데 임차인이 만기보다 한두달 먼저 나가도 되냐고 연락이 왔다.
내 입장에서는 일찍 나가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되도록이면 퇴거날짜를 20일~말일 정도로 해달라고 했더니 운이 좋게도 딱 25일에 퇴거일이 잡혔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이다.
40년(나이에 따라 다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금자리론하고 비슷하지만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의 주택까지, 적격대출은 9억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적격대출이 대출가능 범위가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들었지만 신청, 실행은 모두 은행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7.png)
이렇게 매월 1일에 변동된 금리가 공시된다. 4월 금리는 3.95%! 3월 금리는 3.8%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정말 여러 은행, 여러 지점을 많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실행하긴 했지만 하나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도 알아봤었다. 적격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기 또는 월마다 대출한도가 리셋이 되는데(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분기별 신청이었던 것 같다)
매달 1일 또는 분기 1일에 각 지점 대출담당자들이 티켓팅을 하는 것처럼 대출한도를 잡는다.
그 지점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은행 직원 왈) 하지만 미리 접수가 가능한 은행이 몇 군데 있다.
SC제일은행, 기업은행은 전월에 신청이 가능했고 부산은행도 대출상담사와 연락해서 미리 서류접수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칼같이 분기의 첫날부터 신청받기 때문에 전월 말에 가도 의미가 없다. 우리은행은 전월 말부터 미리 서류접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1분기까지는 매달 한도가 리셋이 되었는데 2분기에는 분기별 한도로 진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4월 초에 4~6월 대출한도를 배정받는 것으로 4월 신청자들은 넉넉하지만 6월 신청자는 위험할 수 있다.
지점에 중순부터 전화해서 서류접수 언제부터 받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2월 23일 우리은행 방문, 서류 접수 2월 28일 지점에서 한도 확보됐다고 연락 옴
3월 2일 대출심사완료, 신청서류 작성하러 지점 방문하라고 연락 옴 3월 4일 대출약정서류 작성하러 지점 방문,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등기 전자서명
3월 25일 오전 11시경 대출 완료 우리은행 적격대출 필요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신분증
7. 전입세대열람원
8. 임대차계약서
9. 재직증명서
10.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1. 초본
참고로 하나은행 필수서류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2부
-등본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소득증빙서류
-1년미만 재직자: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통장
SC제일은행 필수서류
-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원2통
-인감증명서2통
-등기필증
-전세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나는 전세퇴거자금용도로 신청한 거고 이직한 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가 좀 다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전세퇴거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나의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은 거라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 대출받은 하나은행에 이체를 해야했다.
전세퇴거자금 용도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만 돈을 이체해준다고 한다.(은행별, 지점별로 다를 수 있음)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채권양도안내문을 같이 들고 갔더니 어렵지 않게 하나은행으로 바로 이체를 해준다고 했다.
하나은행 측에서는 임차인의 이름으로 입금해줘야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OOO전세보증금반환” 이라고 입금자명도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해주셨다 ㅎㅎ
뭔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착착 해주는 거라 입금자명 같은 건 변경 안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점 대출담당 행원이 일일이 이체해주는 거였다 ㅜㅜ
오전에 대출금 이체해주고 이체영수증까지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셨다..
감덩.. 적격대출 받을 때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는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별로 말이 너무 다르다.
어떤 곳은 전세퇴거자금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내 계좌로 바로 입금해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곳은 중복신청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곳은 행원이 적격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곳도 있었다.
정말 험난한 여정,,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신청한 지점에서는 담당자 분이 베테랑 느낌 낭낭한 분이라 믿음이 갔다 ㅋㅋㅋ 적격대출 서류 접수 하러 왔는데요,,
아 네네 주세요!
전세퇴거자금 용도도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서류 확인 스스슥 네 다 되셨고 한도는 저희가 최대한 잡아볼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럼 혹시 다른 은행에 중복신청 하면,,, 안되죠?
되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은행에도 신청해두세요
넘나뤼 시원시원하고 빠르게 진행돼서 속이 다 시원했다,.,,말 개빨라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지만ㅋㅋㅋㅋ
이 지점에 방문하기 전에 다른 곳에 먼저 갔었는데 거기는 대출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밖에 없어서 한도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지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해주셨다.. 꿀팁!
그런데 다음 달 금리를 보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4프로가 넘어가고 해서 예전만큼 적격대출 신청이 빡셀 것 같진 않다.
아 그리고 적격대출은 은행이 얻는 영업수익이 거의 없어서 대출 신청할 때 담당자한테 상품 하나 가입해주는 게 상도덕인 것 같다..
나의 담당자분은 그런 얘기 일절 없으시길래 이 분은 필요없으신 건가? 했는데 신청 다 하고 약정서까지 작성하고 나니까 조심스럽게 시간 나실 때 가입해달라고 뭔가 주셔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카드 만들었다.
우리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 주의점 대출 당일에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한다. 인지세와 채권매입비 대출 받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이 금액이 빠져나가야 대출이 실행된다! 까먹고 있다가 전날에 허겁지겁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 새벽 6시에 돈이 빠져나가있었다.
대출 신청을 하고 이체 완료가 되기 전까지 너무 불안했다 ㅜㅜㅋㅋㅋㅋ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당일에 입금이 제 시간에 안된다면?
임차인이 다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상환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 시간에 입금이 안되면 임차인은 다음 집에 못 들어갈거고,,
계약금을 물어야할거고,, 그 계약금을 내가 대신 물어야 할거고,,, 임차인이 당장 지낼 집을 찾아줘야 할 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의 생각의 꼬리를 물면서 너무 걱정됐지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되뇌이며 다른 생각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ㅋㅋㅋ
어쨌든 당일 오전에 입금 확인 됐다는 연락까지 받고 긴장이 풀렸지만 임차인이 전출되기 전까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꼭 퇴거일 당일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해당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꼭 당일에!! 내가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안된다.
난 그래서 그냥 퇴거일 당일에 임차인에게 최대한 오늘 빨리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전입신고 완료됐다는 연락 받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고 그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전입세대열람원과 바뀐 주소가 나온 내 등본이랑 같이 우리은행에 팩스로 보내면 끝이다.
대출도 무사히 완료되고, 이사, 짐정리도 다 끝나서 이제 한시름 놓을 것 같다. 이제 개처럼 일해서 대출 갚는 것만 남았네 ㅎ..ㅎ.ㅎㅎ
너무 좋은 아파트 뒷길 올해 연봉 앞자리가 두번 바꼈다.
대체 얼마나 일을 시킬라고 이렇게 올려주는건지…. 지금까지는 되게 편하게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다………
연차가 찰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연차대비 연봉이 너무 높아지면 이직할 때 쉽지 않을텐데 ㅜㅜ
하지만 이건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야겠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2주택자 블라
미치겠어.. 전세퇴거자금대출 ㅠㅠㅠ
세 끼고 산 집 있는데 곧있으면 나간다고 전세금 달라그러는데 지금 주담대 다 막혔자나;;
그래도 일단 상담이나 받아보자며 지난 주 금요일에 ㅇㄹ은행 갔는데 직원이 30프로는 나온다는거야
그럼서 가져올 서류 알려주더라?
그래서 완전 그날로 다 서류 만들어서 오늘 갔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야.
대출이 다 막혔대 분명 지난주까지 가능하다더니 …
그럼서 일단 신청 넣어봐야 아는데 필요한 날짜 한달 전에 넣으래 미리 넣을순 없대
너무 벙쪄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점 전화해서 대출한도 남았는지 물어보라하대… 하 … 너무 믿고 있었나봐…
일단 전화는 몇군데 돌렸는데 다 부정적이야.
지금 1주택도 그런데 꼴에 또 2주택이라ㅠ
지금 전혀 전~~~혀 불가야????? 되는 은행 없을까? 아님 제2금융으로 ???
제발 도와주라
카카오뱅크 주담대 이용 후기
어차피 9억 넘어서 특례 조건 안되기도 하거니와 금리도 더 낮길래 퇴거자금목적으로 이번주 월요일에 신청했는데 어제 승인남
접수 안내 전화 이후 카뱅에서 전화왔던 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대출 실행일과 전출일에 대해 고지하겠다’ 요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챗봇처럼 서류제출 버튼 누르고 업로드하고 뭐 동의누르고 그런 것들 뿐임
주담대 받는다고 은행 투어 안 해도 되고 눈치보며 연차 안 써도 되고 이런저런 서류 잔뜩 뽑을 필요도 없고
직장인 입장에선 개편함 중도상환수수료 무료에 45년 설정 가능해서 어차피 정말 길어야 5년 정도 살고
점프할 생각인 나한텐 체증식 같은 효과도 주니 이건 뭐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더라구
추천추천!!!
*댓에 문의많아서 추가요~ 6억 / 45년 / 4.126% / 5년 고정 후 변동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후기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기 1 (전세 끼고 매입한 집 입주 시)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남기고자 한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시행하는 분들에게 이 후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기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게 된 상황 전세를 끼고 매수한 집에 생각보다 빨리 입주하게 되었다.
’21년 12월,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기가 마침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가 한창 뜨거울 때라, 가뜩이나 첫 큰 금액의 대출에 이것저것 알아보랴 정신없는 때에 더욱 손발이 바빠졌다.
먼저 찾아간 주거래 은행은 2곳이나 아예 대출은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11월부터 가계부채의 증가로 정부 규제에 따라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내 신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정작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정작 내 상황이 될 줄 이야……. 다른 은행들을 몇 군데 찾아간 후에야 다행히 ‘전세퇴거’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어 신규 거래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이체 통장 등록 등의 실적을 쌓아 주기로 하고, 바로 대출을 위한 한도 설정을 의뢰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마당에 그깟 급여이체 통장 바꿔주는 게 큰 문제랴…….) 전세퇴거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차이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일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목적에 따라 ‘세입자가 나갈 때’ 즉, 퇴거할 때 줘야 할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빌려 세입자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를 ‘전세퇴거용대출’이라고 부른다.
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실제 대출받은 용도대로 사용 됐는지 은행 확인하기 위해 대출 당일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이 세입자에게 전달이 되어 세입자가 집을 비운 상태라면 ‘전입세대열람원’에서 이전의 세입자 정보가 삭제되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에서 발급되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본인은 대출을 처음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기 위한 대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을 하다보니 더 헷갈리게 되었던 것도 같지만,,, 대부분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면 은행원분이 알려주시긴 하다만, 지금 생각하면 쉬웠던 용어들과 일들도,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낯설었던 것들과 혼자 준비하며 헷갈렸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씩 정리해보려 한다.)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1. 은행 대출 상담 후 내 앞으로 대출한도 설정하기 다른 주택담보 대출도 그러하겠지만,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 퇴거 당일에 맞춰 실행된다.
즉, 세입자 이삿날이 1월 15일이면 정확히 15일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자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루라도 빨리나 늦게 조정은 불가하다.)
그러니 먼저 세입자와 이사일을 정확히 하고,한 달 전(30일 전)부터는 은행에 가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 한도를 내 앞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내 앞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은행마다, 지점마다 각각 대출 실행 가능 금액이 다르고 그 달에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한도가 다 소진되어, 내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내 앞으로 한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다.
이 때도 대출 신청이 대출 실행 일보다 더 많이 빨라서도 안되고, 1월 15일이 대출일이라면 12월 15일, 이렇게 딱 한 달 전부터 신청하여 서류 접수가 가능하고 한다.
(은행에 따라 유연하게 주요 고객이라면 서류 접수 전에 미리 한도를 잡아놓는 다던가 할 수도 있을 테니,,, 아무튼 빨리 상담하라는 것.)
보통 매월초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아직 많은 사람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이라 한도 소진이 덜 되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사일이 월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딱 한 달 전 신청이니 그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전세퇴거용 대출 실행 중 아무튼 바로 이 은행의 대출 한도(대출 가능 금액)를 일부 또는 전부를 한시적으로 막아버려서
정작 나같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주거래 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도 놓치고, 어렵사리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통 때 라면 이러한 은행 한도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어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해보면 되었겠지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니느라 바빠야 했다.
이제는 은행 한도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만, 올해 개인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인당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어,
결국 그때라도 대출 실행을 하기 잘한 거 같다는 생각이긴 하다. 그 이후 전세 퇴거 대출 시, 전세금을 주기 전 알아봐야 할 ‘질권설정여부’ 등에 관한 내용과 확인 방법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생각보다 세입자도 자신이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질권을 설정했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결국 주인이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것 같다.
(위에 포스틍 전세퇴거용 대출 실행 2편에서 확인바랍니다.)
■전세퇴거용 대출 실행 후기2
(돈은 은행에게? 세입자에게? 질권설정?)
사실 이렇게 빠른 입주 계획은 없었다. 작년 초(’21년 초)까지만 해도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단 몇 개월 사이 경기도 안양의 거래 상황이 변했다.
주변 인프라와 학군이 좋고, 실거주 수요가 워낙 튼튼한 곳이라 전세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
최근 과천, 안양의 입주 물량, 즉, 공급이 늘어나며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차피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가 해야 할 입주,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지금 하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첫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이럴 때는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아래 1편 참고),
은행원과 상담을 하다 보면 ①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②준비 서류, ③ 금리 및 상환 방법 등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인터넷에도 많다.
★ 다만 정작 내가 궁금했던것은 처음 빌려보는 몇억씩 되는 이 큰돈을 과연 바로 세입자에게 그냥 줘도 되는 것인가? ,,,였다.
세입자도 전세자금을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입주한 것이라던데, 그럼 그 돈을 은행에 갚아야 될 것 아닌가? 내가 송금한 돈을 과연 은행에 제대로 갚을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갈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내가 세입자가 돈을 빌린 은행으로 바로 송금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전세퇴거자금은 돈은 은행? 세입자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1) 먼저 세입자와 연락하여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인지 확인해본다.
2)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와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해본다.
<‘질권설정’이란?> 질권 = 우선권 즉,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우선해서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은행에 ‘질권(=우선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은행은 세입자보다 돈을 받을 권리의 우선순위가 높아 1순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은행 계좌로 돌려줘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만약 돈을 제대로 은행에 갚지 않으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돈을 갚도록 요구하게 되니 필히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은행에 직접 돌려준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근데 문제는 세입자 조차도 자신이 전세자금을 빌리며 은행에 질권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 경우도 그러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해당 은행에 가서 세입자의 대출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세입자의 질권설정 여부를 집주인이 확인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빌렸다면, 가까운 국민은행에 집주인이 본인 신분증과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면, 은행원이 세입자 전세 대출이 있고 질권 설정 여부를 알려준다.
질권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돈은 세입자에게 바로 돌려주면 된다. ‘질권설정’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경우 이 사실을 원래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바뀌면 혹시라도 새로 바뀐 매수인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전세금을 그냥 세입자에게 바로 줘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당연히 새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해 주어야 맞을 거 같은데, 질권설정통지서를 바뀐 주인에게는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가끔 이럴 때 우리나라의 법이란 것이 참 희한하고 어떤 면에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러한 거래를 집주인이 처음으로 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다.
법으로 보호할 대상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여야 되지 않은가?!
결국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준비해야 한다.
전세퇴거자금 실행한 후기
안녕하세요. 2020년에 매수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입주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 2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세입자 전세만기가 있는 상황에서, 2021년 8월에 발생한 시중은행 대출중단 사태는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을 애간장타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행히 무사히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둡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구요 아저씨!, 전세자금대출이 아니고!! 보통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더라구요.
이 대출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줄 알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처럼 세입자가 낀 매물을 매수하셨거나, 전세기간 만기에 맞춰 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과 전세금 반환 대출은 같은 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이 아님에 주의!!
2.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다르다. 같은 물건(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액이 같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
– 그래서 추가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면, 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반환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을 줬더니, 새로 집을 매수할 정도로 생활이 ‘안정’적이셨네요?” by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매수할 때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해당이 없다.(대출상담사로 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22년 연말정산을 하는 2023년에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3. 대출상담사를 적극 활용하라.(별표 3개)
이건 꼭 전세퇴거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상담사는 대출을 신청하는 우리에게 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해서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험담)
저는 2021년 12월에 대출 신청을 넣었는데, 해당 물건은 경기도에 있었지만, 신한은행 목동 지점에 가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다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그 은행의 조건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겠죠?)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대출을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래은행은 당신이 월급을 입금받는 통장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거래은행은 여러분께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보세요.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2.png)
![전세퇴거자금 대출 후기 7가지(1금융권, 실행후기)](https://muas.kr/wp-content/uploads/image-3643.png)
4. 전세퇴거 당일! – 돈 잘 받고, 잘 주기!! (별표 5개) (돈 잘 받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이 되면 신청한 집주인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주의!) 예전에는 세입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상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면서 내 통장에 금액이 바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승인된 돈은 실행요청일(보통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 당일 오전 9시 10분 정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일 허둥지둥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출담당자와 통화해보세요!
(돈 잘 주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00% 세입자의 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세입자의 돈의 일부는 내 돈이니, 먼저 자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같은 통지서를 갭투자할 때, 함께 받았거나, 매수하고나서 직접 집주인의 주소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전세퇴거 당일 이전에, 이 은행에 전화를 해서(통지서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집 주인인데, 당일날 돈을 어떻게 보내 주면 되는지 미리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자기들 돈을 잘 회수 해야 하니까, 친절하게 계좌번호와 당일 직통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리로 입금하고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주의!) 은행은 대출이자를 회수 못할 상황을 가정해, 대출액보다 더 큰 금액인 120%의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4억의 대출을 했다면, 4.8억이 은행의 권한으로 잡힙니다.
즉, 세입자는 ‘나는 4억을 은행으로부터 빌렸으니, 4억만 은행으로 주고, 나머지는 날 주시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은행에게 4.8억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액과 대출이자를 합산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입금해줍니다!
(집주인이 은행에게 돈을 입금해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잔액이 입금되는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되더군요. 같은 부동산에 앉아 있는 상태라면 조금 뻘쭘한 상황이 되긴 합니다.)
(주의2!!)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루 이체할 수 있는 돈은 5억, 1회 1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다수 분들은 여러번 끊어서 입금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개인 이체한도를 늘려놓으시고, 하나의 은행으로 안될 경우는 다른 은행을 추가로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잘 받으셔서, 전세 세입자분들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시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또 좋은 세입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