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제기하게 되는 소송인데요.

민사소송이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소송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꽤 가격이 들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쓰자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셀프로도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니 고민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동안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기

안녕하세요. 약 6개월에 걸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소식을 알리고자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결말이 사이다일지, 고구마일지는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무엇보다, 이곳 피지알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비슷한 고민이 생길수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1. 전세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확인 문제가 생기게 된 집은 2017년 9월부터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방 이 동네는 그 무렵 한창, 4년 전세니, 10년 전세니 신축붐이 일었는데, 아파트 청약을 받기전까지는 집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저로서는 4년 전세계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전세보증금은 1억 1천만원정도였는데, 중간에 2년 뒤인 2019년에 한 차례 보증금인상이 있었고, 2021년 9월, 4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어디 딱히 이사갈 계획이 없었던 저는 1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다시한번 보증금이 인상, 누적된 전세보증금은 1억3천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사실 4년 전세 종료 후 분양전환 옵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가격이 고점을 찍고, 2억이 넘는 금액을 매매가로 제시하니, 나도 혹시했었던, 사고 싶은 마음은 싸게 식어버렸습니다.

전세와 매매가가 너무 차이나길래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장기 전세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세대(전체 60여 세대의 한동짜리 아파트) 당 약 5천만원을 지원(대출)해준게 있었나봅니다.

그러니깐, 최초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연된 5천만원과 전세보증금 1억 1천을 합쳐서 1억 6천만원 정도가 적정 전세보증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나니 시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올라서, 5천만원이 포함된 2억 초반에 매매를 하려고 했던거죠.

아무튼 집 살생각이 없었던 (사실은 돈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러다 저러다 갑자기 이사갈 일이 생겨버립니다.

2년 뒤에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곳을 찾다가 설마하면서 지원했던 국공립 유치원에 덜컥 당첨이 되버린 겁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9개월 이상남았는데, 부랴부랴 이사갈 전세집을 정하고, 은행 추가 전세대출도 준비해서 2월 말에 이사하고, 3월에 아이를 등원시키게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9월이니, 3월 기준으로도 6개월 남은거죠. 이때까지만해도 9월에 보증금받으면 은행에 갚아야지 하고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

좀 더 큰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족들에게 손벌리고, 이것저것 다끌어모았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받은 돈이 공교롭게도 1억3천정도였습니다.

그 돈 받아서 대출갚으면 되겠네 행복한 상상을 했더랬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할때는 집주인이 누군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차피 시행사 통해서 계약서 쓰고, 입금하고 했으니깐요.

나가려고 마음먹게되면서 알게된 사실은, 아파트 한동 전체가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있지, 돈있는데 뭐해,

주위에서 하도 바람을 넣어대니 건설/건축은 잘 모르는 사람이, 시행사/시공사껴서 그야말로 돈으로 플렉스해버린거죠.

빌라왕, 아니 초보아파트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정부지로 시세는 치솟았는데, 분양전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알림장에는 분양전환해라.이것저것 지원해주겠다 하루가 멀다하고 업데이트 되는데, 나중에는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까지 지원해준다는 문구도 있었던걸로 기억되네요.

이때부터 보증금이 제때 반환안되리라 짐작은 했습니다.

분양전환 상담한답시고, 2층 빈집에 분양사무소 차려놓고, 집주인(아파트 주인)이 고용해놓은 분양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계약종료 전이라도 반환이 될 거다. 여기저기 부동산에 수소문해놨다 하더군요.

그런데 3월부터 7~8월이 될때까지 그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니, 좀 골치아파지겠다 싶었습니다.

아, 집주인이 돈x랄해서 아파트 지은거라는 소리도 그 직원한테 들은거같은데, 같은 편 맞아? 사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고, 그 무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60여 세대중에 계약연장없이 먼저 나간사람도 있고, 분양전환한 사람도 일부 있을텐데, 슬슬 저와 같은 입장으로 전세만료를 앞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반환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하던중에, 무심코 제가 처하게 된 약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금반환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3대장 중에 전입신고,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문제없었지만, 이미 이사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될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뿔사 당장 내일모레 계약종료인데, 직원인지 아닌지 모를 사람하고만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집주인 얼굴도 본적없고, 이사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던 거죠.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수있으니, 그렇게되면 또 3개월을 지체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주택보증공사 직원분께서 해주신 조언에 의하면, 일단 양자간에 계약종료일 기준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서로간에 확인하는 종료확인서를 받아놓으라고 하십니다.

다행히, 임대인 측에서도 집이 팔리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받을수 있도록 협조는 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받는 그날까지도 임대인 얼굴은 볼수 없었고, 그 분양상담직원을 통해서 인감도장 날인받고, 서류를 확보해놓을수 있었습니다.

2. 임차권 등기 계약만료일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처리를 위해 실무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해서 계약서 원본 등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10여 종류가 훨씬 넘어가더군요.

그중에는 인감도장을 사이사이 간인해야하는 서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수 없는 서류들, 예를들면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전입세대열람원같은 서류를 직접 떼러 주민센터왔다갔다하는것도 귀찮았습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임차인 세대 외에 다른사람이 전입안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인데, 만약에 전입된 사람이 있다면, 이해관계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방지하는 용도로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본격적인 법적조치 첫번째는 임차권 등기였습니다.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고,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두번째 약점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부랴부랴 계약만료일전에 이부자리 좀 갔다놓고 사람이 종종 드나드는 척 궁색한 근거를 만들어놓긴 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집보러 자유로이 드나들수 있도록 그전부터 현관문 잠금잠치를 해제해놨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트집을 잡지 않은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암튼 별일 없길 기도메타로, 인터넷전자 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아마 임차권등기가 보증공사를 통한 전세보증금반환의 필수조건이었던만큼, 임대인도 이의제기없이 순순히 따랐던것같습니다.

22년 9월 3일 계약종료 이후 9월 5일날짜로 임차권등기 접수했고, 한번정도 보정명령을 거친 뒤, 9월7일에 결정, 바로 임대인에게 결정정본발송이 됩니다.

이후 별다른 이의신청없이 9월19일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근거로, 등기국에 등기촉탁을 요청했고, 며칠 뒤 9월 하순 즈음, 등기부등본 상에서 당당히 박혀있는 임차권의 위엄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제기 처음부터 원금에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보증공사에서 서류접수 등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증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확신이 있었고,

다만, 가진자가, 아파트 한 동을 가질 정도의 재력인데, 그 1억 남짓 마련하는게 어려운일이었을까. 없는 사람이, 급한 사람이 우물판다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나갔는데, 뭔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수도 있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날 보증공사에서 바로 반환해주는게 아니더라고요. 소위 ‘보증사고’라는게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정당한 이유없이 2개월을 반환받지 못해야만, 보증사고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2개월 뒤에 보증사고로 간주되어야 보증이행청구를 할수 있고, 서류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하고, 보증공사 내부 검토를 거치고나면, 최종 반환되기까지 3~4개월정도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럼 지연이자받을수 있겠네? 물론 이미 비슷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5~6프로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돈이 그돈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괘씸해서 받는게 아닌, 정당한 청구였던거지요. 임차권등기완료 되자마자, 9월 26일, 역시나 인터넷전자소송을 통해, 원금 1억3천만원과 계약만료일부터 갚는날까지 5%의 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또 역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정명령이 뜨고, 보완하기를 반복, 결국 9월 30일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됩니다.

2주안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보통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대부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의없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 이후로는 12%이자를 적용하게 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책임소재를 가리게 되는데, 어차피 안줄 돈이라, 좀더 시간이라도 끌수 있는 용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증공사에서 준대잖아 배째! 그런거죠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역시나, 10월11일부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부르던데, 용어자체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된것같은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4. 법원출석과 예상치못한 변수 발생 이제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깟 이자정도는, 하다가도, 아니 5~6프로에 서너달이면 얼마야 하는 생각에, 갈팡질팡했을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본격적인 나홀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고, 보증공사에서 원금을 받기까지 3~4개월 소요될텐데, 그 이자비용 이,삼백만원 받기 위해 변호사를 쓸수는 없으니, 직접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도 지급명령일경우 납부했던 인지송달료가 10만원초반이었는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니, 거의 50여만원이 되는 돈을 재차 납부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다 받아내리라 마음먹었죠. 미리 인터넷검색을 통해 염두해두고 있던더라 제법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10월 13일에 역시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접수를 하게됩니다. 다음날 알게 된거죠. 변론기일에 맞춰 출석해야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필 변론기일로 잡힌 11월 8일에 중요한 회사 행사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변론기일변경신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때 새삼느꼈던것 같습니다. 법을 모르는 문외한도, 어느정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 없이 소송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전세계약이 끝난지 2개월이 도달된 시점인, 즉 보증사고로 간주되는 시일을 채우고, 11월 5~6일 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니깐.

변경된 변론기일에 맞춰 11월 22일에 법정 도착. 일찍 도착해서 재판일정을 보니 10분간격으로 그 10분동안 3~4 건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었던 생각은, 아니 드라마에서 보면 서로간에 열정적으로 변론하던데, 사건 당 2~3분인데, 그게 가능한가?

다들 변호사들이 대신 온거같은데, 나만 본인인가, 이,삼백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할수도 없고, 주눅이 들더라구요.

그 혹시 모를 최후의 변론같은거에 대비해서, 요즘에 뉴스에서 보듯 빌라왕 어쩌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저쩌고,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어쩌고, 나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원고/피고 각각 질문 한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냥 빨리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보험가입되었고, 거기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다해도 임대인이 반환해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보증보험가입사실을 질문하셔서, 원금은 반환되겠지만, 3~4개월 걸릴것이고, 무엇보다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이 보증공사에는 없다는 것이 보증약관에 있음을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12월 13일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끝.

정말 2분안에 끝났습니다. 판결은 판결대로, 시간안배도 적절하게, 실로 감탄했습니다. 좋은 예감도 들었구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11월 초에 보증공사에 청구했던 전세보증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11월 30일에 제 계좌로 입금되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것보다 우선적으로 든 생각은, 아니 그러면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확히 88일만에 받게 되었으니, 그에 따른 법정이자5% 1,598,043원은 그냥 포기해버릴까.

원금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인데, 원금은 해결이 되버린거죠.

5. 보정명령의 연속, 그리고 최종 판결 처음으로 다음날, 법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일이 정해졌으니,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개된 변론일은 해를 넘겨서 23년 1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원금을 보증공사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추가해서 12월 6일에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게 되구요.

그런데 익숙한 용어, 보정명령이 12월 30일에 떨어집니다. 정확히는 ‘청구취지를 법률형식에 맞게 검토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금액 불특정)’ 이렇게.

아, 못받은 날짜를 계산해서 금액을 쓰라는 말이구나. 이제는 막연히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금 1,598,043원을 명시해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또다시 떨어진 보정명령. 거기에 따르면 ‘제출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취지의 기재가 지급명령신청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장의 형식에 맞체 정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여기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민사소송의 청구양식을 어떻게 알고 맞춰야 할지. 결국엔 pgr 질문게시판을 통해 00님으로부터 조언을 얻게 되었지요.

00님께서 적어주신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43원 및 이에 관하여 202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형식이구나. 이제 와서 보니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받을돈 이자받아야하고, 발생한 소송비용도 청구해야하고, 판결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무슨 경매같은 걸 집행할수도 있는것같고.

다행히도 더이상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1월 6일 피고 임대인에게 변경신청서가 전달되었고, 그에 대해 꼬박꼬박 답변서는 제출하더라구요.

그 답변서의 내용인 즉슨, 계약만료 즉시 보증공사에 청구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데, 88일이 걸린것은 원고가 신청을 늦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보증공사에 전화한통이면, 그게 사실인지, 본인의 착각인지 바로 알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팩트여부에 대해 보증공사 담당자와 통화녹취까지 해놨었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려서 미리정해진 2차 변론기일 1월 17일에 출석했습니다. 피고 역시 푼돈으로 소송하는데 변호사는 필요없었는지, 직접 출석했고요.

판사님은 딱 두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신청하신거 맞죠?

-네

-피고는 답변서 제출하셨고요

-네

-판결선고일은 1월 31일입니다. 끝.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바쁘셔서 빨리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건은 애초에 처음부터 따지고 말고 자시고 할게 아니었던게 아닐지. 그정도로 명분은 있었거든요.

판결선고일 1월 31일이 엊그제였죠. 말일이라 회사에 연차내기 힘든 상황이라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변론기일에는 참석해야 하나, 판결선고일에는 불출석해도 문제없다고, 인터넷에 나오길래 안심했습니다.

중간중간 초조하게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하길 몇차례. 그런데 원고일부승이라는 결과가 뜹니다? 아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일부승소인가, 그럼 소송비용도 나눠서 부담해야되나. 항소해야 하나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퇴근시간즈음되어서야 판결문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일부를 가져와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4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아마 2번때문에 원고일부승이 뜬것 같고, 저는 거기에 쫄았을 뿐이고.

이유를 요약하자면,

1. 1,598,043원은 계약만료일 22년 9월 3일부터 보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11월 30일까지의 88일간의 지연이자인데, 거기에 또다시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것은 복리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라 이는 법적 권원이 없다는 것

2. 주택도시공사에서 2개월이 경과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만, 그것은 보증공사의 규정일뿐, 그렇다해서 피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게돠는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필로그

— 그로부터 어느덧 2일이 지났습니다. (판결일)

역시나 결과를 예감했었는지, 피고도 판결일에는 출석을 안했더라구요. 오늘 점심즈음 전화가 옵니다. 일단 바쁜척 받지 않았고, 바로 문자가 오네요.

1,598,043원을 줄테니 통장번호를 보내달라 ??? 난 소송비용도 받을건데? 임차원등기, 지급명령소송, 민사소송까지 오면서 지출한 수수료 및 인지송달료들을 나열하면 임차권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납부수수료 임차권등기 인지송달료 지급명령 인지송달료 본안소송 인지송달료 합계금액이 65만원이 넘네요.

슬쩍 소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 소송비용 안줄려고?? 바로 전화를 해서 소송비용도 빼시는 거냐고 얘기했더니, 금액을 알려달라며, 이런쪽은 잘 몰라서 그랬다며, 주저리주저리 머리긁는 소리를 해댑니다. 받아야할 금액 합계는 2,251,986원.

재미있는건 5개월동안 머리싸매고, 전전긍긍했지만, 저 금액에서 불로이득은 1원도 없다는 것이지요.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실비 지출했고, 지연이자는 5%는 그보다 1~2%높은 은행이자를 내고 있었으니 오히려 손해이고.

아, 저금리 시대였으면 개이득인건데. 결과적으로는 임대인 돈뜯어서 은행갔다준거네요.흐흐 그리고 연차 두번 내서 두번 출석했는데! 사실 중간에 보증공사가 개입되어 있어서 살짝 애매하긴했습니다.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자가 늘어나니깐요. 아니, 잠깐만 대출이자가 더 높으니깐 내손해인가? 아무튼 이길 자신은 있었거든요.

물론 보증공사 없었으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찍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를 나가면서부터 지금 이시점까지 저 역시도 약점이 있었던지라, 물흐르듯이 운도 따라줬던것 같구요.

정말 사기꾼급 악질이었으면 그점 조차도 악용했을거라, 순순히 판결에 따르겠다고 하는걸 보니, 제가 만난 임대인 사람 자체의 악의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증금 좀 늦게 줄수도 있지, 어차피 보증공사에서 줄거자나, 다른 집은 안그러는데 왜 너만 그래. 서로 양보해서 사정 좀 봐주지, 좋은게 좋은거 아냐?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던거지요.

좋은게 좋은게 아닌건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큰돈을 덥썩 맡기고서, 온전히 문제없이 받을수 있기를, 마냥 물떠다 놓고 기도할수 밖에 없는, 우리 주위의 누군가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누군가가 될수도 있고요.

그저 몰랐기 때문에, 법이 어렵기 때문에 권리를 놓치고,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더 가진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없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야 하구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게 아닌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비슷한 처지에 계신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배째라 나온 전세금반환소송 후기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 진짜 피꺼솓인 사건 ​ 난 법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 그건 내가 좋은 사람들만 만날때 일인거였다.. 허허 (세상사 그렇지 않지..) ​

요즘에는 다들 필수로 가입한다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지만 ㅠㅠ 내가 계약할 당시엔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시작되었다… ​ ​ ​

일단 내 사연을 풀어보자면 ​

1.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거의사를 밝혔다. (문자나 전화녹음으로 증거를 분명히 남겨놔야하며 법적으로 갔을때 가장 편리한 증거는 문자니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한다) ​

2.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벗, 그때 그집의 상태와 주변 상황으로 봤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 그리고 나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였던 것이다…. ​

3. 부모님께서 가능하면 좋게 끝나는게 나을 거 같다고해서 사정도 해보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서 부탁도 함) 나중엔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나중엔 폭언을 하였다. ^^ ​ ​

(처음에 좋게 얘기해보고 안될 거 같으면 바로 법적으로 가는걸 추천한다 ㅠ 나는 부모님 말 듣고 법적으로 뒤늦게 진행하여 시간만 길게 끌고 그 사이에 몸과 마음이 많이 너덜너덜해짐) ​ ​

그 사건을 스스로(홀로) 해결해나간 썰에 대해 풀어보려고한다. ​ ​ ​

사실 가장 편한건 당연히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변호사나 법무사 계약하기 ​ 승소하면 집주인 일부를 보상해 준다고는 하나 말그대로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하는거라 내 잘못은 없는데 내 돈으로 내가 해결하는 꼴이다. ​ ​

내가 당시 유선상담해서 알아본 금액으로는 변호사는 330만원(VAT 포함) 법무사는 110만원(VAT 포함)으로 가격이 시작되었다. ​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계별로 추가금액이 있다고 했다. ​

이 사건은 재판의 판결은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히 내가 승소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변호사랑 법무사를 계약하기보단 일단 내 시간을 갈아넣자라는 결론에 도달..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였다. ​ To be continued……

​ 나홀로 소송을 결심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ㅠ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변호사> 뭐 이런 류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신청했다. ​

지자체에서 비용을 내주고 변호사랑 1:1 상담하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상담을 해주는 거다. ​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며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

내용증명->이사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판결 가능 ->전세금 반환 소송 및 판결->경매 ​ ​

혹시 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유선으로 다시한번 꼼꼼히 상담했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때 전화를 걸기도 했다. ​ ​

1. 소송이 가장 필요한 것은 증거다 ​ 1탄에서도 이를 위해서 문자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했는데 보다 법적인 오피셜한 증거마련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아야 한다.

내용증명은 따로 고정된 양식은 없으며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내용을 내 상황에 맞춰서 수정만 하고 인쇄하면 된다. ​

그리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하고 보내야한다. 난 처음에 집주인에게 등기로 보내면 되는줄 알고 그냥 보냈다가 ㅠㅠㅠ 내용증명이라는게 따로 있다는걸 알고 다시 우체국에 가서 재발송 했다. ​

2. 전세금 반환 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해야한다. 매우 중요! 내가 퇴거를 했지만 나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증거이다. ​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를 해도 집주인은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줄 필요가 없기때문에 타격이 별 없다. (결국 돌려줄 전세보증금만 주면 끝..)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구하거나 매도를 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타격을 입는다! ​

가능하면 위 절차를 진행(약 한달 소요)하고 이사한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대면) 혹은 인터넷등기소(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난 직장인이라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

사실 절차가 꽤 복잡하긴하지만 나같이 혼자 진행한 케이스를 보면서 힘내시길 바란다. ​ 귀여운 라쿤으로 잠시 열을 식혀보자(빼꼼) ​ ​

3.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복잡하고 ​ 판결이 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지급명령이란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으로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세, 송달료도 저렴하고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완전 장점!! ​ 단,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하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

나는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 함께 통장 가압류도 신청했는데 이건 기각 당했다.. ​

지급명령과 함께 전세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결과적으론 지급명령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었다. ​

법원에서 문서를 받는다는 것과 그 지급명령문에 적혀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2021년 하반기 기준 20%로 개정)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는 문구가 집주인에게 부담으로 작용된 것 같다.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 안타깝게도 나처럼 임대차보증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건지 ㅠ 나처럼 혼자 소송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있고 메인에 <임대차보증금> 메뉴가 있다..ㅠㅠ

나는 당시 조건에 부합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전세금 반환소송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차를 내고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고 찾아가서 신청을 했었다.

결국 지급명령으로 일이 마무리되어 취소하긴 했지만.. ​ 무료소송 해당 조건이 까다롭긴하지만 혹시 모르니 사이트에서 확인해봐도 좋을 듯 ​

지난 메일을 뒤적여보니 이 소송을 위해 (법과 관련된) 사용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용으로 남긴다. ​ ​

전세금 반환 받기 위해 나의 많은 연차,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 (피, 땀, 눈물) 그리고 현금으론 총 224,300원을 썼다.

임차권등기명령 : 41800원 인지료 1800원

/ 송달료 28800원 증지 3000 원

/ 등록면허세 7200 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1000원 ​

가압류 : 88000원 인지료 9000원

/ 송달료 72000원 법원보관금 4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3000원 ​ 지급명령 : 78300원 인지료 20700원

/ 송달료 57600원 ​ 임차권등기명령해제 : 16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송달료 납부 5000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1000원 ​ ​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니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구나 싶은 정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힘든 일이었는데….. ​

변호사만큼은 아니여도 야매 법무사라고 농담할 정도로;;;;;; 지나고나니 법률에 한층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 ​

자본주의에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뭐든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이 또한 경험과 지식으로 쌓였다고 믿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누수분쟁 셀프소송후기

01 ​ 9년 차 자취 해오면서 골치 아픈 집문제가 생겼다

하루 종일 신경 쓰느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무 걱정 없이 잠에 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

그 집에서의 좋았던 기억도 나쁜 감정으로 포장될 까봐 걱정, 근심 가득이었던 날들 앞으로 생길 더 큰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에 있어서 또 하나 배웠다 생각하고.. 다 잘 해결될 거야! ​ ​ ​

셀프 소송을 하기까지, 올해 2월,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도 약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나오지 않는 오피스텔 공실에서 샤워를 했던 것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한 마음에서였다.

공사가 끝난 후 일주일 뒤 공사비 90만 원을 요구하는 임대인, 출근길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

이후 누수 관련 사례를 찾아보고, 배관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과도 직접 통화해 보고,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당자와 전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아보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분쟁 초반에는 그래도 임대인이랑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었지만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누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고, 왜 세입자가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했으나,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당연히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머리카락 때문에 배관이 파열돼서 누수가 생겼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데,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입장 차이는 너무나 달라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대화로 합의될 거였으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퇴근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나의 공간이, 한순간에 들어가기 싫은 집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또한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 했던 시간들도 많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서 문제의 이유를 찾기도 했고, 골치 아프니까 그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좋게좋게 참고 넘어가 볼까. 그냥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살면서 싸움이나 분쟁만드는 걸 극히 싫어하는 내 성격으로, 소송까지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세입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가 괘씸해서였고,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내 과실도 아닌데 왜 시간, 비용 들여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지. 여태껏 나처럼 참고 넘어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인지.

이 사람은 내가 그저 어려 보이는 여자라서, 만만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랬던 걸까 결국 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채 다른 집으로 전입을 왔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면서 소송에서 100% 승소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전자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

그 후 8월 말 소송을 제기하고 약 3개월 후인 지금, 2022년 11월 22일 변론 기일이 오기까지 솔직히 전 날에도 긴가민가 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반드시 법정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여전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좋게 진행되었고, 이제 2주 뒤면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언제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기록해 본다.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 ​ ​

1/ 내용증명 발송 2022.07.14 (전출일 약 일주일 전) ​ 전세 만기일까지만해도 잘 해결되었으면 했는데 역시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서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역시나 임대인은 어떠한 액션도 없었지만 내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었다. ​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명백한 자료로 증빙하지 않는 이상 공사비 지불 의사가 없고, 전출 당일에 공사비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달라”라는 내용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우체국 1부, 본인 1부, 상대방 1부 / 총 내용증명 서류 3부 필요) ​ 내용증명을 쓰는 당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오기도 했지만,, 소송하면서 하길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과정이다. ​

2/ 셀프 전자소송 시작 2022.08.23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 2022.08.16 법률구조공단 미리 예약해서 상담해본 결과, 이런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여 소장 샘플을 받아 왔다.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 ​ 소를 제기하게 된 청구취지, 그리고 상세한 이유를 구분해서 쓰면 된다.

상담 당시에 내용증명을 잘 써뒀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고만 하면 금방 소장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해서 심적으로 부담감은 덜 수 있었다.

물론 한 문장씩 써가면서 감정과 쓸데없는 말들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제외하고 필요한 사실 위주로만 쓰려고 노력했다. ​

소장 접수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함 나중에 승소하고 나면 청구할 수 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반드시 받고말 것이야,,,, ​

3/ 주소보정명령 2022. 09. 15 소장접수하고 한 달도 안되어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보니까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어서 반송된 상태.

주민센터에 보정명령등본 서류를 제출하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준다. ​

초본 확인해보니까 거주지가 그대로여서 주소보정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 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게 되면서 추가로 송달료 37,300원 납부함 4/ 준비서면, 추가 증거서류 제출 22년 11월 3일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준비서면 /

진짜 더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을 정도로 후회 없이 준비서면에 담아 냈다.

변론기일까지 걱정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 괘씸한 집주인 혼내주기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

사실 지금 쓰고 있는 포스팅을 정성껏 쓰기도 했고,, 다음 포스팅은 변론기일 후기 및 판결만 간단히 기록하려고 한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 드디어 재판 후기를 쓰는 날이 오다니, 변론기일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후기 찾아보면서 예상해보고

혹시나 어떤 말을 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때문에 하루 전까지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끝까지 해야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때까지 제출했던 서류들 다시 읽어보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나에게 오빠가 치킨을 시켜주어서 금방 기분이 좀 한결 나아짐 역시 치느님으로 회복해야해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다음 날 오전 법원 방문. 올 것이 왔구나 다행히도 변론기일날 휴무여서 별다른 연차를 쓰지 않고도 출석할 수 있었다.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내가 참석하게 된 재판에 동시에 6개의 사건이 있었다.

법정 문 앞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시간 다 되어 갈 때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민사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원고석에 앉아서 내 이름 호명할 때 까지 기다리면서 재판 진행되는 것을 참관했는데 참 별에별 민사사건 다 있겠다 싶으면서..

눈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니까 확실히 긴장이 되긴 했다.

과연 피고도 참석했을까 싶고,, 피고석 어딘가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 사건번호, 원고 이름부르고 원고석에 앉았다 피고도 출석했길래 의외였다(뭐가 당당해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굳이 왔을까,,) ​

-처음에 청구취지랑 원고, 피고 출석 확인함

-곧바로 재판장께서 월세나 관리비에 수리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셨다. 이때까지는 피고는 네 라고 대답하더니, 원고의 머리카락으로 막혀서 배관이 부러졌어요 라고 주장함ㅋ

>>재판장이 머리카락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면서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라고 되물어 봄 ​

재판장 본인도 임대 살아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 줘봤지만 머리카락으로 누수가 생긴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자기도 머리카락이 긴데…(여자 재판장분이셔서 더 어이없어하는 반응이기도 했다 그럼 미용실은 다 누수가 되는건가ㅋㅋㅋㅋ) ​

피고는 여기서 또 헛소리를 했다.

밑집 삼백만 원 누수 피해 입은 거 보상해줬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판장은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거 아시죠라면서 되물어보았다.

누수 탐지하면 몇 백만원 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재판장이 소규모 수선도 아니고 이렇게 큰 누수공사를 어떻게 세입자가 하냐고 오히려 큰소리로 혼꾸중을 내심.(나는 속으로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 ​

그러고나서 형식적인 절차로 조정실로 가라고 안내하였다. 조정실 안내를 받고 피고와 따라 갔는데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다.

조정실에서 진행해주시는 분이 되도록이면 합의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게 어쩌면 나에게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들렸다. ​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합의해줄 까도 생각했는데 피고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합의하지 않겠다고 의사 번복을 했다.

(아까 진행됐던 재판 흐름을 봤을 때 나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흘러가서,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내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피고에게 더이상 할 말 없다고 합의 안하고 싶다고 조정을 끝냈다. 그렇게 다시 법정으로 갔고, 재판장이 더 하실말 없는지 물어보고 판결일은 12/6이며, 출석은 안해도 된다고 함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12/13~17 다낭 여행을 앞두고 ‘원고승’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피고가 9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여정이 끝을 보고 있구나 싶었다. 그것도 너무나 좋은 타이밍으로 ! ​

이제 소송비용만 청구하면 진짜로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귀찮지만….^^

두고두고 이번 일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큰 배움을 주는 일이 아닐까 감정에 휩싸이는 것보다 어떻게 해결할 지 초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다는 것도 알게될 수 있었던 사건 그렇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면 정말 새하얀 백지를 채워나가는 기분이 들어 막막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생각보다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군가도 비슷한 사건으로 괴로워하고 있을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 ​

>>>시간순으로 기록한 진행사건이랑 제출한 증거물 소장 접수로 부터 판결 받기까지 약 4개월 가까이 걸렸다. ​ ​ ️

22.02.15 누수발견, 임대인에게 통지

22.02.17 누수 공사

22.02.19 배관 역류로 재공사 요청

22.02.21 배수공사 완료 ~ (임대인과 합의 X) ~

22.07.14 내용증명 발송

22.07.22 이사전입.전출

22.08.16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22.08.21 소장 접수

22.09.15 주소보정명령

22.09.16 주민센터방문, 특별송달신청

22.11.22 변론기일

22.12.06 판결선고기일

22. 12.10 판결정본 송달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사건 진행내용 / 사건 기록목록(증거) ​ ​ ​

윗층 누수+보증금반환소송 승리 후기

아침 7시 2분! 집주인의 장문의 문자로 아침을 시작했다.

“아가씨 절차대로 움직이던말던 모든건 아가씨 알아서 하면되는거고 뭐그래 말이 많아요”(집주인의 문자 원문) 라고 시작하는 문자가 날아왔다.

어제 집주인의 통보처럼 [오후 한 시에 N부동산에 나오고, 이후에 남은 짐을 빼고, 집 상태 확인 받고, 현관문 비밀번호와 기존 계약서까지 모두 반납한 후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장문의 내용이 몇 시간에 한 번씩 오고 있다.

집 상태는 이미 작년부터 사진으로 전송했고, 위층 누수 건으로 집주인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또한 부동산 소장들도 종종 방문했던 빈 집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집 상태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제하려는 시도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작년 가을, N부동산 소장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전해들었다. 물론 보상도 안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걸고 넘어갈 거라고 했다고 한다)

어제 집주인에게 말한 오후 한 시까지 ‘보증금’ 입금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다만 오후 1시 14분, 빨리 내려와서 짐 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추가로 월세를 제외하겠다는 문자만 도착했을 뿐.

소송이 말이 쉽지, 일반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나는 그 어렵다는 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을 한 번 해보기로 했다.

집을 비우기로 한 일년 전부터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했고, 열 군데 넘는 부동산에 방문해서 집을 내놓았다.

부동산에 음료수 박스를 들고 가서는 제발 우리 집부터 먼저 보여달라는 부탁을 몇 번이나 드렸다. 더하여 기존 수수료 두 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모든 건 헛수고로 돌아갔다. 더 좋은 집이 같은 가격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명 되지 않았다.

그것도 없는 달이 허다했다. 결국 월세 십만 원을 더 받겠다는 집주인의 목표 달성은커녕, 빈 집으로 남게 된 것이다.

10월 1일이 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다.

이번에는 나도 더이상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집 보러 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지만 나 역시 더는 협조할 필요가 사라졌다. 협조를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달래는 듯 말하다가, 협박투로 보내는 문자’가 이틀 동안 지속되었다.

집주인의 이런 노력(?)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협박 문자를 수시로 보내면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질 사람으로 봤다는 집주인의 짐작도 일부 맞았다.

어젯밤까지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정신이 흐리멍덩해졌으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어진 ‘장문의 협박 문자’가 이제는 카페인처럼 정신을 맑게 만들었다.

전자소송을 검색했고, 정해진 양식을 참고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부산이라는 동네 지역 사회의 끈끈한 네트워크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렸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칠십이 넘어 보이던 집주인은 현재 만 나이로 69세였다.

69세 임대인의 협박 문자로 세상을 호령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임대인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부동산 소장은 모두 한 팀이었다.

집주인의 갑질은 나를 법률 세상과 친해지게 만들었다.

참 낯선 이름, 법률.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내 손을 해보았다. 전자소송으로 소 제기. 부족해도 내 손으로 일을 해결할 것이다.

하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법률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구글신이 보우하사,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셀프 전자 소송 시 참고했던 사이트

– : 정현석 변호사 유튜브, 좋은소송 유튜브 (10월 5일 오후에 접수했던 소는 10월 7일 민사2과로 배정됨. 집주인 송금 후 10월 7일 소 취하 신청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1년 3개월후기

길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세만기부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대략 15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저처럼 역전세나 집주인의 갭투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과 기간을 최대한 쉽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할 만 하니 최대한 빨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세 만기는 2022년 4월 이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끝난 날짜는 2023년 7월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전세만기 ~ 소송완료 )은 약 15개월 걸렸네요.

많은 세입자들처럼 저 역시도 ‘형편이 안되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집주인의 말에 시간이 엄청 지체되었습니다.

전세 만기 후에 7개월이나 집주인을 믿고 기다려 주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는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못 기다리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소송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했던 기간은 내용증명부터 승소할때까지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많이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법쪽은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셀프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가 두려워서 전세금 반환소송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법무사 비용으로 100~200만원 정도면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증금이 4억대여서인지 실제비용은 더 들었습니다.

우선 법무사비로 총 350만원을 일시불로 지출했습니다.

이 350만원은 인지대와 우편비용, 법무사 수임료, 내용증명서,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전세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섭외했다면 아마 1000만원 이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초에 법무사를 섭외한 후 내용증명서 보내기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전세만기 2개월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기간과 비용이 더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정

다음은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마치기까지 진행하였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의 모든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내용증명서 보내기 셀프로 가능했지만, 5만원가량 비용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김 우선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내용증명서라는 것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전세만기가 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과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알리는 우편물입니다.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총3부 줁비해서 우체국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를 처음 살다보니 내용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랐고, 방심하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끝날때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세기간 만기되고 7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법무사를 통해 보내게 되었네요.

저처럼 이 부분 실수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서를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 등기명령 완료한 후 이사나오기 등기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옴 이 부분도 한참 고민하다가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왜 더 빨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었나 후회가 밀려오네요.

임차권 등기는 소송을 시작하던 안하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 있음을 등기에 기재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등본에 기재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증받기 때문에 이사를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임차권에 관한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받지않아 여러번 반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심지어 반송되는 우편요금도 추가로 세입자가 내야하더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열쇠를 반납 후 이사를 나오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 후 열쇠를 반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꼭 받으셔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열쇠를 전세를 계약했던 부동산에 맡겼고, 열쇠를 반환했다는 서류를 부동산에 적어달라고 하여서 받았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체됨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이 과정에서 많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역전세가 심한 시기에는 저의 경우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소송의 기간을 늦추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문을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집주인이 또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고, 폐문부재로 여러 번 우편물이 저희에게 반송되었습니다.

대략 3번 정도 반송된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반송될 때마다 아주 번거롭습니다. 우편물은 등기로 반송되는데요.

이때마다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야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집주인의 주소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섭외했어도 우편물은 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 방문 후, 법무사에게 초본을 전달하러 가야해서 너무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작 집주인(임대인)은 끝까지 우편물을 받지 않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함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경매를 신청할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전세계약서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재판 날)이 잡혔고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tv에서 보던 재판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판사앞에서 제출한 내용이 맞다고 대답하면 싱겁게 끝났습니다. 5분도 안걸린 것 같더군요.

타 재판은 변론기일(재판 날)이 여러 번 있다고 하던데,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재판의 원인이 명확해서인지 1회만 출석하는 거 같더라구요.

예상대로 피고인인 집주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변론기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약 2주 뒤에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도 같은 내용이 송달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더이상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됩니다. 승소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지연이자가 연 12%가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매매가의 갭차이가 클 수록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소송에서 이겼지만 마냥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전세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또 비용이 수백만원이상을 들어갑니다.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4억대이고, 아파트 매매가는 현재 6억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매를 신청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1순위여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왠만하면 소송비용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소송 실제 진행한 후기 및 비용과 과정을 대략적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법률용어도 어렵고, 공부할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저처럼 자신이 없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 셀프소송후기(보정명령지옥..)

전세사기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해서 이 후기를 기록합니다. ​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사기를 당하면 깡통전세일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경매에 넘겨서 셀프낙찰을 하시는분들이 어느정도계시더라구요~!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 집주인 ㄳㄲ, 뭔 ㄱ같은소리인지,,, 3대가 단명해라 제발^^저주를 퍼붓었지만 현실즉시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나 !! (이젠 가끔 저 첫문자 기념으로 남겨놓고 보면 어처구니없게 웃곤한다) ​

⬇️이 후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와요⬇️ ​

1, 보증금반환청구 셀프소송/전자소송 방법

2, 청구원인 청구취지 작성예시 (파산한집주인 샘플)

4, 보증금반환소송 총 소요 비용

5, 보정명령 2번, 폐문부재 후기,,

6, 임대인동의없이 집주인 초본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방법)

7, 전세금반환셀프소송-전자소송 결과!!

8, 전세금반환 셀프소송부터 판결나오기까지 총 소요기간!! ​ ​ ​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 ​ 전세금반환 셀프소송

✔️전자소송 방법

로그인버튼 눌러서 개인으로 등록해주시고~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해주세요 !

저는 인증서로 편하게 로그인하려고 인증서도 등록했어요 !

(앞으로 이 사이트는 자주 들락거리게될것이기 때문 입니다,,,) ㄱ같은 집주인,,하,, 블로그후기쓰면서도 화가나서 종종 딥빡표현이있을수있어 양해부탁드려요ㅠ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그리고 당사자작성 클릭!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누르고 나면 아래와같은 1단계 페이지가나오는데~ 여기서 보증금반환을 클릭하고 옆칸에 보증금반환청구의소라고 써주면됨 ㅋ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관할법원도 찾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사진에서 1,2숫자순서로 클릭하면 당사자 정보입력을 할수있어요 자연인,,그리고 전세계약서상 집주인 주민번호랑 현재주소를 적어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 처음에 임차권등기할때는 집주인이 파산선고전이라 법정서류 송달이 로펌사무실이였는데,,

파산선고 확정이된뒤에는 그게 법적으로 대리인이아니라고 이제 안받아주더라고요 ?

덕분에 3번이나 보정명령지옥에 빠져버렸죠,,ㅜㅜ 집주인파산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는 블로그에서 본대로 아래와같이 적었구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수있다.라는 판결을구합니다. 삼번이 중요한게 나중에 경매넣을때 2주정도 빨리 신청할수있다고하네요 ㅋ

그리고 전세금소송 청구원인은 인터넷에서 본거에다가 제 스토리를 추가해서 좀더 풍부하게 적었습니다.

진짜 ㅋㅋ 아래 스토리는 다시 읽어도 뭔 막장드라마인지,,,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소송 필요서류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서류도 추가로 넣었어요!! (선택사항) 집주인이 연락두절 잠적한 상태임으로 계약종료소명자료(문자,녹취,카톡 증거)가 없기때문에 배당요구신청서로 대체했어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여기까지 보증금반환소송 필요서류 첨부했으면 작성문서확인하라고 나와요 ! 맞춤법 등 꼼꼼하게 체크해줍니다~ ​ ​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 셀프소송, 전자소송 비용은?!

하,, 50만원이면 순대국밥이 50그릇이다 이 돈만 든것이 아니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경매비용200만원+각종서류발급비용까지 나가는돈이 많지요,,

열심히 돈법시다,,, (그래도 집행권원 확보비용은 전세사기센터에서 페이백받으니,, 따로 후기올릴테니 제 블로그의 전세사기 폴더 참고하세요)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50만원으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정명령 폐문부재지옥으로 송달료도 추가로 또나감!!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순대국밥 50그릇을 납부하고나면,,

사건분류설문지 클릭한뒤 아래와같이 설문지가나오는데 어려운건 없고 내 스토리대로 풀어서 작성하면된다.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와~~~ 접수증나오고 끝났다!! 이제 승소만 기다리면되겠지? 했는데 그럼 경기도 오산이요,,,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송달 폐문부재, 보정명령 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한번에 서류 받아주면 베스트인데 그런경우가 적더라구요,,

어떤분은 집주인이사망하거나 깜빵까지 서류 보내고 더 송달이 복잡하시다고,, 우리모두힘내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 보정명령왔네요,, ​

1차 – 집주인파산 변호사사무실

2차 – 같은 피해 임차인분한테 받은 주소

3차 – 주민센터가서 직접 주민등록초본 발급후 송달 ​ 무려 3번의 주소보정만에 성공..

다행히 마지막주소는 맞았다!! (집주인이 아예잠적해버린 경우 공시송달로 처리하면된다고함)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집주인주소 보정명령 폐문부재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아래사진에서 노란색 화살표의 7번항목 보세요 !! 주민센터에 법원서류 그대로 가지고가면 됨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공무원분한테 저 서류 보여주니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신청서를 주셨고 작성하였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그리고 나랑 고통을 함께하고있는 다른호실의 세입자(전세사기피해자)분한테도 주소 공유를 해드렸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아파트를 살고있는 전세사기 집주인,, 나보다 팔자가 좋네,,?

분노게이지 상승했지만 열심히 보정명령서류 접수하러 다시 전자소송홈페이지로 컴백,,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주소보정은 어려운거없고~ 집주인 주민등록초본만 첨부서류로 넣으면된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주소보정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주민등록초본 pdf파일로 첨부되어 제출서류로 분류된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결과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전세금반환 셀프소송의 판결까지 총 소요기간 3월말 전자소송 접수 4월2차례 주소보정명령 5월말 선고기일통지 7월말 판결 및 승소

✔️대략 4개월걸림 (공시송달아니라 짧게끝난편이라고한다) ​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6가지(승소후기, 누수분쟁)

이제 경매서류 준비중임. 셀프낙찰과정도 기록하겠습니다. 팔로우로 저장해두시고 전세사기탈출의 과정과 각종정보 참고해보세요 ^^

제 블로그의 전세사기 폴더 들어가시면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자신청,집주인체납세금(경매당해세), 전세피해자 저리대환대출등 방법 등등 다양한 후기있으니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대출은 금리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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