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임료 수수료 비용, 1회 얼마가 적당한 걸까?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고를 겪으면 이후 과정이 복잡해 고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적당한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손해사성자 선임시의 유의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수임료(수수료)

손해사정사 수임료 수수료 비용, 얼마가 적당한 걸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10~20%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착수금 등을 받지 않는 대신에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 지 크게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의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탐문, 조사하는 일 등이 빈번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 이상을 책정합니다.

전문직들이 전체적으로 정한 일괄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별도의 장해보상금 혹은 사망 보상금 부분의 15%(논쟁의 부분)인지, 치료비 혹은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의 15%인지 등의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2. 개인보험

개인보험, 이 중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10~15%의 수수료로 계약됩니다.

그 이외의 암 진단보험금, 질병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등등의 다른 기타 개인보험의 경우는 10~30% 수수료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수수료 많이 붙는 이유는 많은 서류(의무기록, 경찰, 감정원 등) 검토와 엑스레이, 엠알아이 분석 등을 통한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작업량이 엄청나다 싶습니다;;

3.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률 분쟁부터 시작해 심사과정 전반과 최종적인 합의금 상정까지 손해사정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모든 법무법인 혹은 손해사정법인은 일반적으로 10%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복잡성, 최종적인 수임료를 산정해서 조정할 때도 있으니 이 글은 통상적인 글이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호비(간호비, 간병비 등)의 경우는 5~10%, 장해 혹은 사망의 경우는 10~15%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계약 전에 알릴의무인 고지의무 혹은 계약 후에 알릴의무(통지의무)로 분쟁중인 심사건은 15~2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보험사와의 입증싸움, 전면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일들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사망보험금(재해나 상해, 질병 등) 분쟁의 경우 15~30% 이상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 손해사정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선에서 수수료가 정해지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외로 최저 수임료를 정해두는 일도 있습니다.

예상 수령 보험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건을 맡는 쪽에서 최저 수임료 조항을 포함시키도 합니다.

손해사정사 평균절차

사건 검토 및 파악

의뢰를 받길 손해사정사에게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과 진단서, 병원의무기록, 보험가입증권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계약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 이후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동의서, 위임계약서, 위임장등을 작성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손해사정사 측에서 사건 발생 사실확인을 하며, 법적으로 타당한 보상 요구 서류, 보험약관상 지급 기준 부홥등의 내용이 있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험사 현장조사

보험사측에서는 사실 확인을 합니다.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해 현장조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의견 진술 및 진행 종료

필요 서류에 대한 보완 손행사정서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 의견을 전달합니다.(최종제출이 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유의할 점은?

손해사정사는 언제 부르면 좋을까?

보험사고에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하는 것이 수임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손해사정사 또한 분쟁 시작점 때 진행할 수록 상황 파악이 빠르기 때문에 수임료도 조절이 가능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수임료가 좋을까?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수수료가 1%라도 낮은 곳을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 수수료가 높아도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높은 곳을 찾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들마다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법인 vs 개인 손해사정사 어디가 좋을까?

담당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니, 이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보다는 해당 담당자를 보고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해사정사 수임료와 전반적인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손해사정사를 만날 일이 없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피하는게 좋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만나야 하는 경우가 될 때는 아주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아래는 추천하는 자동차 보험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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